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화물 택배 영업소 주차장.
알 수 없는 잿빛 물체가 순식간에 차량을 뒤덮습니다.
[피해 차량 동승자: 사장님]
[제보자: 괜찮아?]
[피해 차량 동승자: 난 괜찮은데 어떡해요]
[제보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 같은 게 나면서 위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소리였죠]
제보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화물 택배 영업소 주차장에 평소처럼 차를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위로 콘크리트 반죽 덩어리가 비 오듯이 쏟아진 것입니다.
[제보자: 양이 좀 상당했어요 창문이 열려 있던 상황이라 콘크리트가 안으로 완전히 들이쳐서 지붕이 뚫릴 것 같더라고요]
콘크리트 반죽을 직격으로 맞은 차량은 앞유리와 천장이 파손됐고, 내부 역시 콘크리트로 뒤덮였습니다.
차량 옆에 있던 지게차도 함께 파손됐습니다.
[제보자: 옆에 공사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터져가지고 밑으로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인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콘크리트 반죽이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낙하물 방지망도 충분히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학교 학장: 건설공사를 할 때는 낙하물 방지망을 10m 이내의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m 이내의 간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콘크리트 반죽이 떨어진 높이는 약 30m로 자칫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 돌멩이가 하나 떨어져도 사람이 맞으면 치명상인데 아마 밖에 있었다면 죽었을 수도 있죠]
차량은 큰 충격을 받아 수리비 견적만 약 3천만 원으로 전손 처리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물로 닦으면 된다"며 배상금으로 500만 원만을 제시했습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시공사 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현장 관리 감독을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조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요 행정 관청에서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공사와 보상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상금 지급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보자: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는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취재: 김희정, 조아현 / 구성: 김휘연(인턴)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