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가, 표준지는 전국 3천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입니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습니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습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릅니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습니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 7천385만 원이며 서울은 6억 6천388만 원, 경기는 2억 7천59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천465만 원입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합니다.
2023년부터 3년째(-5.91%→1.09%→2.89%→3.35%))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으로 컸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이었습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됩니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