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의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뤄진 국무회의는 2분 만에 끝났고,
[윤기선/내란 특검 검사 (지난 10월) : 오로지 의사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임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19일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 이틀 전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는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의 쟁점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돼 2월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