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3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이며, 노상원 전 사령관의 내란 가담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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