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 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5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로 밟고 유리난간을 넘는 방법으로 통과했습니다.
박 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비서실 직원을 겁주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까지 했으나 공무원의 설득에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무단으로 고용노동부 건물에 침입해 다수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