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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덧셈 왜 못해" '딱밤' 때렸다가…초등 1학년 담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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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과 뺄셈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몇분 동안 반복하는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 동안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과 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와 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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