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시작하면, 3박 4일간의 필버 대치 정국이 일단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4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0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위성곤/민주당 의원 (어제) : 현장에서는 경찰이 위험을 확인하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행법에도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2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다시 손대며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입법 폭주인것입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4시 5분쯤 종결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처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입법 전쟁'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