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해 신청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관련 제도를 개정해, 입국 후 취학 상황 등을 확인한 뒤 허가 신청을 개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 경로로 유학 비자가 이용되는 문제 등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 28시간 이내인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를 관리하는 디지털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일본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3만 5천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0%가량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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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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