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관련 사건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 3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한 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1일)도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논의를 거쳐 총장 책임하에 이뤄진 결정으로 그 과정에 위법한 점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국수본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전 총장의 항고 포기 결정의 피해자 격인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내란 특검팀에 소속돼 있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