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로 필로폰 13만 명분 들인 미 군무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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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군사우편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로 1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들인 미군 군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미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미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6.8㎏을 평택 미군기지를 통해 국내에 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13만 회(1회 0.05g 기준) 투약분에 해당합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코카인을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미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줬을 뿐 택배 상자에 분유와 아기용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올 미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만약 해당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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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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