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실시간 감청" 불법 프로그램 판매 일당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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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연인의 외도를 감시하는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청용 프로그램 운영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이, 명의 사장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이용자에게 1개월에 50만 원,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80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했습니다.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홍보했습니다.

구매자는 감청 프로그램을 사서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GPS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을 저장·녹음해 회사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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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서버에 저장된 불법 통화 녹음파일은 확인된 것만 12만 건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구매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천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프로그램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3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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