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출소 5개월 만에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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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라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 경기도 부천시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인 B(62)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회복지단체에 함께 입소해 생활하던 B 씨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당일 B 씨 방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손목과 턱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2012년 12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년 10월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2012년 살인 범행 당시에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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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보여주기만 했는데 피해자가 잡아 상처를 입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심원 중 3명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4명은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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