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추락주의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B 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22m 높이의 달비계(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달린 밧줄이 풀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사고 발생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달비계 밧줄은 견고하게 결속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 A 씨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별도로 쓰는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B 씨는 추락을 막아 줄 안전대도 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