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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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입장문 발표하는 김용원 인권위원

감사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반복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고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발언과 '계엄관련 권고의 건' 상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 달라며 감사를 요구한 데 따라 진행됐는데,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 감사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정치적 표현'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8건의 SNS 게시물을 통해 헌법재판소,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직접 겨냥한 표현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1월 15일 당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SNS에 "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계엄사퇴 후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와 이에 적극 부역하는 헌법재판소... 이에 따른 계엄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졸속 탄핵과 불법 수사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1월 28일에는 "헌재는 지금 탄핵심판 조기 종결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다", 2월 3일에는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 "헌재가 이런 짓을 하고도 국민이 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를 개딸 취급을 한다는 뜻"이라는 글 등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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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김 위원이 이런 표현들을 쓴 데 대해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해당 게시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도 문제…"정치적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

감사원은 김 위원이 지난 1월 10일 '계엄관련 권고의 건'을 제출하면서 연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역시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야당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거나,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비판적 서술이 포함돼 있었는데,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계엄관련 권고의 건' 안건 상정·의결 절차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 인권위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직함 달고 정치적 글 올리는 건 부적절"

감사원은 인권위 상임위원회의 기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여러 상임위원과 간부들이 김 위원에게 '상임위원 직함을 밝힌 채 정치적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사실이 문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은 회의에서 "유념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 감사원 "위원장도 관리감독 소홀…문제 제기받고도 아무 조치 안 해"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보고서는 위원장이 내부·외부에서 김 상임위원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감사 실시나 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하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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