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라벨 먹는 샘물
내년 1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 즉 생수병에 비닐 라벨을 붙이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생수 제조와 유통 시 '무라벨'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기존 라벨에 적혀 있던 제품 정보를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묶음 판매가 아닌,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등에서 낱개로 파는 제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라벨이 없으면 바코드를 찍기 어려워 QR코드 리더기 등 결제 단말기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점포들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라벨이 사라지더라도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제품명과 유통기한, 수원지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병 표면이나 마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생산되는 생수의 65%가 이미 라벨이 없는 제품인 만큼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연간 2천27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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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삼다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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