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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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도수치료

그동안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가격과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함께 검토됐던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 등이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제도 편입을 강행할 경우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경고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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