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은 소비자 무시" 분노…배상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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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다시 공지한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입니다. 그런데 이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는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가 나옵니다. 쿠팡은 기술적 실수라며 수정했지만, 안내문마저 홍보에 사용하느냐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이 법정 최소 수준인 10억 원인 걸로 드러나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낮 서울의 쿠팡 본사 앞.

고개 숙인 쿠팡 임원 앞에서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무대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범석 창업자의 사과와 탈퇴 시스템 개선, 배상 대책 마련 등 다섯 가지를 요구하며 탈퇴와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열흘 동안 쿠팡은 어떤 얘기를 해 왔습니까. 소비자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손해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는 법정 최소 수준인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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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해 쿠팡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SK텔레콤은 10억 원 한도의 보험만 들었다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고 뒤늦게 1천억 원 한도의 보험에 추가 가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7년 신용평가사 에퀴팩스가 1억 4천만 명의 정보를 유출해 6천200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천800억 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해 있던 에퀴팩스는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 배상에 썼습니다.

[정광민/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징벌적 배상 책임 때문에 몇천억짜리 배상 책임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업의 존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한 법무법인은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방민주, 화면제공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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