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 씨에 대해선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치지 않고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 씨 측 가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