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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서 30명 찌르고 죽는다" 글 올린 20대 남성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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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저지르겠다며 허위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5천505만 1천212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투입된 인건비와 근무수당, 유류비 등 수천만 원의 행정비용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책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에게도 1천256만 7천881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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