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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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입니다.

최근 박 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박 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박 씨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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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 씨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의 주사 이모인) A 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A 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 씨가 오피스텔이나 박 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

즉, A 씨가 의사인지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임 전 회장은 박 씨의 지인을 '의사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이 자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사진=소속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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