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60대 구속심사…"계획 범행인가" 묻자 고개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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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여성 유 모 씨가 오늘(8일)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나타난 유 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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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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