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자당 주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은 상탭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이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 있다며 수정·보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이 법안을 두고 협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 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 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의 의견이며,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