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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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사법부를 향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섭니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 회의를 엽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측은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법원행정처 측은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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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법왜곡죄 법안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이 있습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 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당시 임시회의는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법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임시회의가 끝난 뒤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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