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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야당 "누가 봐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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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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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법안' 몰아치기 / ● "독재의 완성" 반발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전담재판부', 헌재서 위헌 판단 가능성 생각해야…면밀히 검토 필요"

"지귀연 재판부, 내란 재판을 오락 프로처럼 진행…법 왜곡죄에 해당"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특별재판부…전 세계에 유례없는 위헌"

"민주 강성 의원, 얼토당토않은 법안 강행…선거 전략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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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함께)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비상계엄 1년이었던 어젯밤 법사위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몰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야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먼저 김유정 의원님 일단 장동혁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 내란몰이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법 왜곡죄까지 합쳐서 전부 다 위헌 시비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안에 통과를 해서 입법이 됐을 경우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 들어가서 진다면요.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했던 재판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헌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우려를 하시는 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 그렇지 않아도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높은 가운데 그나마도 그것조차 만약에 위헌심판 제청이 들어갔을 때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화 돼 버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일단 당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리고 방금 전현희 TF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사위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정말 좀 면밀하게 잘 살펴야 한다. 이러다가 죽 쒀서 정말 뭐 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국민들이 구속 취소됐던 그 순간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고 걱정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았었는데 만약에 재판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잘 봐야 한다. 법사위 통과한 안에 대해서도 당에서 의총이든 어디든 당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실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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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전 최고,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현재의 내란 재판부, 지귀연 판사를 못 믿겠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위헌이죠. 뭐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거는 전담 재판부가 아니고 특별재판부예요. 그런데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원래 가사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만드는 게 전담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전담하는. 그런데 저거는 지금 내란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특별재판부고 우리 헌법에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똑같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자체가 위헌적인 거고요. 전 세계의 선진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민주 국가에서 도대체 집권당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유례를 보지 못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번에 무슨 뭐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차베스가 집권한 다음에 대법관 숫자를 왕창 늘려서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히틀러가 국민 법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 정적들은 모두가 유죄가 나오도록, 그것도 그냥 유죄가 아니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런 재판을 만들도록 했던 히틀러의 국민 법정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기에 여기서는 법 왜곡죄를 또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법 왜곡죄를 도대체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다 그 법 왜곡입니까?

그러면 국민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엉터리 법 만들 어서 나라를 어지럽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뭐야. 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임대차 3법 같은 거 만들어서 전셋값 폭등하게 만들고 집값 폭등하게 만들어서 국민들 피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면서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80년대에 군사정권과 싸우면서 자유, 정의 이런 걸 얘기했던 분들이 저런 식으로 전락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 편상욱 / 앵커 : 어쨌거나 민주당의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법률로 공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군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연말 안 에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법 왜곡죄 신설하는 부분, 또 공수처법도 개정을 하잖아요. 관련 조사 수사 대상인 사람들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넓히는 거랄지 또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법사위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당 차원의 재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우려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경청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 법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 판단, 정책 실패 때문에 정권을 내준 경험을 저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그런 뭐 안 좋았던 기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해보자라는 차원인 것이 고요.

그 다음에 법 왜곡죄 이 부분도 말하자면 지귀연 재판부에서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던 적용해서 얼토당토않게 구속을 석방을 시켜줬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법 왜곡죄에 사실상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특검에서 이 재판 과정을 생중계로 국민들이 볼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그 재판이 그 엄중한 내란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오락프로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 내란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먼저 구속되고 먼저 재판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먼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너무 만만디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일단 민주당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김종혁 최고께서 보시는 여당이 실제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왜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헌 심판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거 누가 봐도 위헌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법 만들어서 재판하다가 위헌 심판 판결 받으면 그러면 재판 모든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 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귀연 재판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귀연 재판장이 그때 당시에 무슨 날짜를 하던 것을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한 거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을 보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무슨 재판을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무슨 뭐 무슨 세미나 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그런 식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것이 재판 왜곡이다, 법 왜곡이다라고 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의 대통령,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께서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3심에서 또 유죄로 파기환송됐죠. 여기서 법 왜곡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럼 본인들에 대해서 유죄를 내린 사람들은 다 법 왜곡한 겁니까? 그러면 1심 재판부하고 대법원은 다 법 왜곡죄로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처넣겠다는 겁니까?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에 대해서 뭐랄까, 불리하게 그렇게 판결을 한 사람들은 다 법 왜곡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법에 왜곡한 게 아니면 당신의 죄는 맞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도대체 법치국가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게 문명국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그런 법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강성 의원들이 자꾸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다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출마하고 어디 출마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저런 것이 통과될 수도 없고 되면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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