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 어제(3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법을 왜곡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젯밤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임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또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다분한 법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시대 특별재판부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내란 관련 사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치 시대의 특별 재판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걸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고 엄호했습니다.
[추미애/민주당 의원 : 지금은 국민들께서 내란 극복이, 사법 정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