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원 구형…1월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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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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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특검의 구형 이후 최후 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 특검의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습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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