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로 차량 뒤로 질질 끌려갑니다.
뒤따라온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 수차례 휘두르고, 축 늘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자리를 뜹니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이 공개한 범행 당시 CCTV 영상입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탉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중고차 딜러 A 씨 일당의 공범 30대 남성 B 씨를 강도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A 씨 일당에게 범행에 쓰인 차량과 청테이프, 목장갑 등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범행 일주일 전에도 일당과 공모해 납치를 시도했지만, 수탉이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범행이 성공할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 씨 일당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고, 공범의 존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토대로 B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앞서 지난 10월 2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탉을 폭행해 납치한 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에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탉은 얼굴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고급 SUV 차량을 계약한 수탉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워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수탉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A 씨 일당에게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구성: 김진우,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화면제공 : 인천지방검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