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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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 종합청사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A 씨(당시 순경)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1시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 씨의 턱을 때린 뒤 순경 C 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 씨의 우측 골반 앞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여자가 심하게 맞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출동 중이던 B 씨 등을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죄 피해가 우려되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B 씨 말에 "필요 없어 꺼져. 나도 직원이야. 내가 이 절차를 모를 것 같아. ×× 너희가 나보다 선배겠네"라고 말하며 욕설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출동한 경찰관의 부당한 물리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상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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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이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별다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언행에 불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본인이 경찰인데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는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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