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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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약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일) 오후 3시쯤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약 9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는 밤 11시 55분쯤 종료됐습니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이후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 주장을 어떻게 반박했는지', '계엄 불법성 왜 전달 안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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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는데,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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