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조 과징금 가능성에…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중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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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 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쿠팡의 3,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앞선 지난 세 차례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과태료가 16억 원 수준에 그쳤는데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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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기존 3건의 유출 사고에 대해 이미 처분한 바 있지만, 작은 처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실정에 비례하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의원이 쿠팡이 ISMS-P 인증을 두 차례나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부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 내부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막바지 단계에서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ISMS-P 인증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입니다.

앞서 쿠팡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유출 사고 이전에도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테스트를 소홀히 하면서 총 14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쿠팡이츠 배달원 13만 5천 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음식점에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에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해 특정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했던 주문자·수취인 2만 2,44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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