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오늘(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5년 만에 시한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됩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과 정치 현안에 대한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심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은 2014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헌법이 정한 데드라인 외에는 별도의 처리 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임위나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원안과 세입 부수 법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필요시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여야 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도 여야 간 협상 대립 등으로 인해 실제 법정 기한을 준수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적용된 첫해인 2014년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하루 차이로 법정 시한을 놓쳤습니다.
이어 2017년(4일), 2018년(6일), 2019년(8일) 등 계속 늘어나다 2020년에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고, 2021년(1일), 2022년(22일), 2023년(19일), 2024년(8일) 등 4년 연속 지각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선진화법 이전에는 대체로 12월 말에 처리됐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대체로 처리 시점이 빨라진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