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현장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 주거지에 있는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 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고 영역
경찰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관계자 진술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직원의 불친절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