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60대 남성 조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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