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의 주요 분양단지에 위장전입이나 허위 이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 올 상반기에만 25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장전입이 대부분이었고 사례도 가지각색이었는데요,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 8천 호에 대해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총 252건이었습니다.
127건이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은 위장전입으로, 245건에 달했습니다.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함께 거주하던 남매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 옆 창고 건물에 위장전입한 뒤, 경기 고양의 주택 청약 추첨에 각각 당첨됐습니다.
6년 전부터 떨어져 살면서도 같은 아파트 윗층 장인, 장모의 집에 부인을 위장전입시킨 후 서울의 가점제 청약에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위장 이혼을 통해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은 사례도 5건이 적발됐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올 상반기 적발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390건보단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하반기 조사부턴 이용한 의료시설 정보가 나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는데,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비롯해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