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때려 기절시키고 손도끼로 위협…검,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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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상해죄로 5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B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B 씨는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와 B 씨가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 동기 범행을 반복해 온 점을 규명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 범행으로 66세 여성 피해자가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서 직장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점을 확인해 병원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 위협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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