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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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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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오늘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다만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 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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