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80대 승객을 국도에 내려줘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8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밀양시 한 국도 지선 지점에 80대 승객 B 씨를 내려줬습니다.
B 씨는 도로를 걷던 중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말한 최초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B 씨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못 알아보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해 다시 택시를 몰았습니다.
이후 B 씨가 국도 지선으로 빠지는 지점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그곳에 내려줬습니다.
B 씨가 내린 곳은 사람이 통행하기 위험한 곳으로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한 B 씨가 하차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A 씨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하는 등 승객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보호해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야간에 별도 보도 설치가 없는 국도 지선에서 B 씨를 하차시켜 B 씨가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낸 점에 비춰 원심 형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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