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지나가던 노인을 향해 성큼 성큼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여성이 귀가하던 중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 분쇄 골절로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전신 마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폭행 피해자 : 수술하고 나서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많이 불안하고 한두 사람 (지나가는) 남자를 보면 움찔하고 어두워지려고 하면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뒤 제 갈 길을 가려다 되돌아왔고, 놀란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발길을 돌려 맞은편 30대 여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약 30분 동안 3명을 폭행한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는 세 명이고요. 혐의 죄명은 폭행과 상해고요. (체포 후) 강제 입원했습니다. 응급 입원.]
경찰은 양극성 장애가 있던 가해자를 정신병원에 격리 입원 시켰지만, 며칠 후 퇴원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 지하철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아들 : 가해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데리고 나가자마자 또 79세 노인을 때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피해 가족들은 가해자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 아버지 : 가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도 사실은 없어요. 국가에서도 통제 못 하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법적인 심신 장애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적용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 : 법률적으로는 형법상의 심신 미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의학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법률적인 문제와 정신 장애를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상 좀 비약적이라 생각해요.]
이번 판결이 재범 위험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지성/변호사 : 강제 입원을 마친 직후에 지하철에서 또 (4번째 폭행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또 범행을 해라'라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실형 선고를 통해서 확실한 교화 메시지를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취재 : 이선용, 구성 : 이서정(인턴),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