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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패트 충돌' 민주 의원들 벌금형 구형…'패트 항소 포기' 공방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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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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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민주 모두 벌금형~● 검찰 '패트' 항소 포기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검찰 항소 포기로 국힘 의원직 유지…국회선진화법 무용지물 된 것"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민주당 구형 많지 않아…선고도 양형 참작해도 비슷한 수준 나올 듯"

● 여야 '항소 포기' 공방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검찰 항소 포기, 국회 회의 방해에 정당성 부여한 선례 남긴 것"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제대로 항소 판단 가능했을지 의문"

▷ 편상욱 / 앵커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역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한테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당사자들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일단 현직 의원들한테 검찰이 300만 원, 400만 원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도 아니고 형법상으로 300만 원, 400만 원 벌금을 받으면 검찰의 구형은 모두 선고가 되더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데. 

▶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정작 이 두 의원은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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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그렇죠, 지금 검찰이 구형한 것은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여야가 그 당시에 합의해서 만들었던 2012년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회의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 이전에 사실 정말 국회 회의장 안에서 최루탄도 날아다니고 몸싸움, 의원들도 날아다니고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기 위해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말자라고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과 지금 박주민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걸 어기고 회의 진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 사람들을 뚫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막는 사람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한테 구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항소, 그러니까 취소를 했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도 아니고 당시에 보수 정당도, 국민의힘도 동의해서 만든 법안을 어긴 겁니다. 만약 이거를 항소 포기로 인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직 상실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라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정도의 충돌이 있어도 의원직 유지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소수 정당은 또 아마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물리적 저지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구형,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변호사신데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거는 다음 달 19일에 내려질 예정이잖아요. 얼마나 내려질까요? 

▶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 저는 사실 이번에 검찰의 구형이 결코 많다. 이렇게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게 폭력을 행사해서 벌금 구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선고형도 벌금 구형에 비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이런 폭력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양형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나온 그런 구형이기 때문에 저는 선고 또한 양형을 참작하더라도 이거에 버금가는 그런 선고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 편상욱 / 앵커 :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법원이 방통위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한 것을 취소한다, 이런 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YTN의 최대 주주는 유진그룹인데 유진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한 방통위가 승인한 것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YTN의 최대 주주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럼 이 패스트트랙 얘기 좀 해 보죠, 계속.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이 나왔죠, 1심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을 향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왜 대응이 다르냐고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오히려 다시 판단받겠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항소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잠깐 볼까요.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합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일단 나경원 의원 등도 그냥 1심에서 항소하지 않고 그냥 이게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항소했을까요? 

▶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항소를 통해서 벌금을 줄이든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무죄를 목표로 하고 있겠죠, 당연히 항소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항소 과정이 결국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미 항소 포기를 통해서. 아니, 항소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이 무죄를 받게 된다면 이거는 동물국회의 복원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야 당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어긴 것과 관련돼서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이 영상이 다 남아 있고 모든 국민들이 그 영상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현실에, 팩트에 대해서 검찰과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만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검찰이 이걸 사법부가 본인들이 내놓은 형량보다 훨씬 낮게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라는 것은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왜 대장동 때와 다르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시는데 대장동 때와 이거 엄연히 다른 사안이죠.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검찰이 원했던 형량보다 더 높게 나온 판단 5명 중 2명은 그런 판단을 받기도 했고 특경가법 무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 항소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너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더 형량을 높게 받기 위한 항소를 저희는 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검찰의 그럼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 포기 이유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밝힌 항소 포기 이유는 수사공판팀과 대검찰청이 논의를 거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부 피고인들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 선고는 아쉽다. 그러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조인인 함인경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관련된 항소 포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사실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국민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어떻게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느냐. 어제는 남욱 변호사가 본인 자산 동결된 그 부동산의 자산을 풀어달라, 동결을 풀어달라 이런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득도 다 보고 항소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검찰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다들 집중했죠. 나경원 의원 등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려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은 항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게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검사들에게 일부 정치 검사들이라고 부르는 그 검사들이 일반적인 검사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하신 것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 지도부,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휘했던 그분이 영전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도부가 과연 제대로 항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이거는.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범죄 혐의자들의 뭔가 이런 것들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1심 결과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낮게 나온 것은 결국 검찰이 1심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뭔가 법리를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물리적으로 이걸 막았던 것이 영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뭔가 정치적 판단,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저는 이 검찰의 입장,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 사실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 것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막는 경우는 없잖아요. 결국 정당의 이익 때문에, 정당의 목적 때문에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소수당은 앞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뭔가 회의 진행을 방해해도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니까 괜찮구나. 공적 이익 추구이기 때문에,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구나라는 선례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회 운영이 이게 소수당과 다수당의 이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까? 소수당은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막으면 되는 선례를 남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과는 명백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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