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도 의무복무' 주말 국민투표…찬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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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스위스가 오는 30일(현지시간)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도 의무 복무 제도를 확대할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의 의무를 여성도 포함한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는 모든 스위스 국민이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군 복무 제도와 달리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군대와 민방위, 민간 복무 등으로 복무 분야가 정해진 기존 제도와 다르게 환경 보호, 취약계층 지원, 식량 안보, 재해 예방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 복무 제도를 발의한 단체인 '시민 봉사 협회'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스위스 국민에게 군대 또는 민간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게 사회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봉사 협회의 노에미 로텐 협회장은 현행 제도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군 복무 중 얻는 유용한 인맥이나 경험으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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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위스 노동조합연합(USS)은 여성들이 이미 60%의 시간을 무급 업무에 쓰고 있지만 남성들은 정반대라면서, "이제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무급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는 불균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여성으로 복무 대상을 확대하면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운용 비용이 두 배로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번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한 지지를 얻었던 것과 달리, 여론조사 기관 GFS-베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는 30일 국민투표에서는 시민 복무 제도 외에 부유층 대상 고율의 상속세 부과에 관한 찬반 투표도 이뤄집니다.

이 발의안은 상속재산이 5천만 스위스프랑(약 90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안건 역시 최근 GFS-베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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