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 꺼내먹었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협력 업체 직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을 오가는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간식을 꺼내먹는 분위기였다면서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TV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공장 사무실에서 들어가 허락 없이 1천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가른 것은 1천5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나 전과 유무가 아니라 범죄 의도, 즉 A 씨가 과자를 먹은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는 일이 이미 관행처럼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탁송기사는 법정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A 씨의 동료 39명의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절도 전과를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의도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A 씨.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소망한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정교/A 씨 변호인 : 만약에 실제로 그 보안업체 직원이 그 일을 한 게 정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시민위원회까지 소집하며 여론의 관심 속에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