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전액 환불해준다더니"…유사 콘도회원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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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공짜 체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계약을 유도하고, 1년 뒤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거짓말로 수백만 원짜리 회원권을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3년 전 콘도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95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면 바로 200만 원어치 숙박 쿠폰을 주고, 1년 뒤에는 계약금도 모두 돌려준다는 말에 덜컥 계약했습니다.

[이 모 씨/콘도회원권 계약 피해자 : 그때는 혹했습니다. 진짜. 잠깐 제 돈으로 썼다가 환불하면 어차피 (계약금을) 돌려받으니까.]

정작 쿠폰을 사용하려니 주요 호텔은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예약할 수 없었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해 여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계약한 건 이른바 '유사 콘도회원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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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니라 방문판매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 이용권으로, 이 사업자와 제휴된 숙박시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사실상 예약 대행만 하는 셈입니다.

실제 이 씨가 당한 수법으로 유사 콘도회원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684건인데 상당수가 이런 유사 콘도회원권 피해입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떼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입회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계약 불이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인영/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 과장 : 구두로 약정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계약서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팔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뒤, 판매 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 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사례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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