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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해외직구 어린이 방한 용품서 기준치 203배 유해물질…서울시, 판매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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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모자와 목도리, 장갑에서 국내 기준치의 203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 의류, 잡화, 완구 2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용 모자와 목도리, 장갑의 가죽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03배 초과 검출됐고, 겨울 상하복 세트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5배 많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접촉하면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납 역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완구와 기타 제품 일부도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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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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