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70%, 약사 대체조제 약보다 의사 처방약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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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성분명처방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의사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를 27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하에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8.7%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1.3%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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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성분명처방 국민 인식 조사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중 어떤 약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습니다.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이라는 응답 비율은 7.3%였습니다.

12.7%는 '상관없음', 9.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습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에서 직접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74.2%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8.1%, 잘 모른다는 응답이 17.7%였습니다.

황규석 의협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전문가로서의 의사 진단과 처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단순한 약품의 교환보다는 '나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조제에 대한 선택권과 편의성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하에 처방전 상의 약과 성분이 같은 다른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 사후 통보도 가능합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는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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