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 일러스트
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지칭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큰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습니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할 수 있고, 토큰증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토큰증권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토큰증권 업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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