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27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으로 기소된 4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A 씨는 오늘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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