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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초코파이 절도'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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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순찰을 돌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었는데, 물류회사 소장이 이를 방범 카메라로 보고 A 씨를 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탁송 기사 등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는데, 오늘 항소심에선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장은 지난 9월 재판에서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다 먹었다는 거"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과도한 기소", "비인간적 판결"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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