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총책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A 씨는 지난 9월25일,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외출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도주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A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A 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CG) 문제는 항소심 확정으로 A 씨의 신분이 '자유형 미집행자'로 전환된 이후 도주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도주 행위에 따른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주 직후 경찰에 공조신청도 하지 않은 채, 부산지검 전담팀 4명만으로 추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별 구속집행정지 미복귀자 현황을 살펴보니, 부산지검은 8명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에선 지난 2023년 마약을 팔던 50대 B 씨가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B 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1년 반 넘게 도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하태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할 때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재구축하고. 감독 부분에서 고위험군에 대해 전자감독을 하고, 주기적 출석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실질적 통제를.]
검찰은 정부에 검거인력 증원과 강제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KNN 최혁규, 영상취재: KNN 박은성,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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