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대상자 54만 명, 작년보다 8만 명 증가…서울 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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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약 5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기준으로 2024년 전체 주택 보유자 약 1천597만 6천 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작년(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17.3%)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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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2018년 39만 3천 명·2019년 51만 7천 명·2020년 66만 5천 명·2021년 93만 1천 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에는 1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등을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 명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점차 늘어나는 추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작년보다 1천억 원(6.3%) 늘어난 1조 7천억 원입니다.

기재부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 요인으로 과세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26만 9천 명에서 32만 8천 명으로 약 5만 9천 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인천이 약 2천 명(19.0%·9천 명→1만 1천 명), 경기가 약 1만 7천 명(15.7%·9만 6천 명→11만 3천 명)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과세 인원 중에서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습니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15만 1천 명으로, 작년보다 2만 3천 명(17.8%) 늘었습니다.

세액은 1천168억 원에서 1천679억 원으로 511억 원(43.8%)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27만 3천 명에서 33만 명으로 5만 7천 명(20.9%), 세액은 4천655억 원에서 6천39억 원으로 1천384억 원(29.7%) 각각 늘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인원은 약 5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46명(0.2%) 감소했습니다.

세액은 약 9천억 원으로 883억 원(8.6%) 줄었습니다.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 세액보다 15만 3천 원(10.5%) 증가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11만 명에, 세액 3조 6천억 원입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천억 원(6.1%) 증가했습니다.

전체 과세 인원은 62만 9천 명으로, 작년(54만 8천 명)보다 14.8%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은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 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통상 감소한다"며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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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 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는 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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