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재판.
한 전 총리는 재판에 앞서 대기하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한 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